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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철규·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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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을 위해 운영되는 특별회계의 명칭을 변경하고 운영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관련 특별법 개정에 맞춰 국가재정법상 해당 회계의 명칭을 바꾸고,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늘리려는 것입니다.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특별회계 명칭 변경
  • 특별회계 운영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 특별회계를 소재ㆍ부품ㆍ장비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로 확대ㆍ개편하는 한편 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것에 맞추어 「국가재정법」의 관련 특별회계의 명칭 변경 및 연장 근거조항을 개정하고자 함(안 법률 제16832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이철규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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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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