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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홍배·공동발의 0·발의일 2024.10.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기상 재해가 늘어나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기상청에 재난 방지 대책 수립을 위한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관련 예산을 마련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모든 요청을 지원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기상청이 재난 방지 대책 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 재난 방지 대책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근거 신설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방재 대책 수립 지원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집중호우 등 기상 현상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현장에서는 기상정보 해석 및 방재현장의 의사결정에 대한 지원이 요구됨. 이에 기상청은 「기상법」 제19조의3제2항을 근거로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재해 방지 대책 수립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재원 마련 근거가 부재하여 관련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 기상청은 지원이 필요한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중 일부만 지원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곳에서는 방재 대책 수립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상 현상으로 인한 재해의 방지 대책 수립 등과 관련된 지원 요청에 대한 재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원활한 방재대책 수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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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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