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정훈·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28
대통령이 자리를 비우게 되었을 때 대통령기록물을 어떻게 관리할지 정하는 법안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기록물의 보호 기간을 마음대로 정하지 못하게 하고, 기록물 이관이 끝난 뒤 대통령기록관장이 관련 절차를 진행하도록 바꿉니다. 또한 탄핵으로 대통령이 물러난 경우, 탄핵 사유와 관련된 기록물은 보호 기간을 설정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 대통령 권한대행의 기록물 보호 기간 지정 권한 제한
- 기록물 이관 완료 후 대통령기록관장이 재분류 및 보호 기간 지정 수행
- 탄핵 사유 관련 기록물에 대한 보호 기간 설정 금지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대하여 대통령기록물을 이동하거나 재분류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요구하고, 차기 대통령의 임기가 개시되기 전까지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을 완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보호기간의 지정 권한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보호기간을 지정할 경우 범죄 및 사건 등의 진상규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물의 보호기간 지정권한 및 재분류 시기를 명확히 하여 대통령기록물의 효과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을 정할 수 없도록 함(안 제17조제1항). 나.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대통령기록물의 재분류 및 보호기간 지정 등을 기록물의 이관을 완료한 뒤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시행하도록 함(안 제20조의2제2항). 다.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대통령기록물관리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되, 대통령이 탄핵에 의하여 궐위된 경우 탄핵의 직접적인 사유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대통령기록물은 보호기간을 정할 수 없도록 함(안 제20조의2제3항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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