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본회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경숙·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2배를 초과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은 ‘연간 학교 평균 등록금’을 기준으로 등록금 인상률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등록금에 관한 계열별 기준이 없으므로 특정 학교가 등록금이 높은 계열은 인상률을 높이고 등록금이 낮은 계열은 인상률을 낮게 하여 연간 학교 평균 등록금 인상률이 법정한도를 넘지 않으면 문제가 없으나, 계열별 차등 인상으로 특정 계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학내 구성원들로 구성된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것을 제외하고 등록금 인상률은 계열별로 법정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계열별 등록금 인상률 차등을 방지하여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0항).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