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경숙·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07.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대학은 학교 전체 평균 등록금 인상률만 법적 한도를 지키면 되어, 계열별로 등록금을 다르게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특정 계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등록금심의위원회의 논의를 제외하고는, 계열별로도 법적 인상률 한도를 넘지 못하게 하여 계열 간 차등 인상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 계열별 등록금 인상률에 대한 법적 한도 적용
- 계열별 차등 인상을 통한 특정 계열의 부담 가중 방지
- 등록금심의위원회 논의 사항은 예외로 인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2배를 초과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은 ‘연간 학교 평균 등록금’을 기준으로 등록금 인상률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등록금에 관한 계열별 기준이 없으므로 특정 학교가 등록금이 높은 계열은 인상률을 높이고 등록금이 낮은 계열은 인상률을 낮게 하여 연간 학교 평균 등록금 인상률이 법정한도를 넘지 않으면 문제가 없으나, 계열별 차등 인상으로 특정 계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학내 구성원들로 구성된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것을 제외하고 등록금 인상률은 계열별로 법정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계열별 등록금 인상률 차등을 방지하여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0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7.1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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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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