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장식·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국회의 헌법 수호 의지를 기념하기 위해 매년 5월 31일을 국회개원기념일로, 12월 4일을 헌법수호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2024년 12월 4일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의결이 가진 헌법적 가치를 기리고 입법부의 책임과 역할을 재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 매년 5월 31일을 국회개원기념일로 지정
  • 매년 12월 4일을 헌법수호의 날로 지정
  • 국회의 헌법 수호 의지 및 입법부 역할 재확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에서는 12월 4일 계엄해제를 요구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한 민주주의 역사상 중요한 사건이 있었음. 2024년 12월 4일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의결권 행사는 국회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수호 기관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으로 이를 기념하고 그 헌법적 가치를 후세에 전승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민 주권을 위임받아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국회의 개원을 기념하기 위하여 매년 5월 31일을 국회개원기념일로 하고, 매년 12월 4일을 헌법수호의 날로 지정하여 국회의 헌법수호 의지를 천명함으로써 입법부의 책임과 역할을 재확인하고자 함(안 제6조의2 신설).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