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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영세·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7.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투표함이나 사전투표함을 옮길 때 경찰 동행이 의무가 아니어서 사고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투표함과 사전투표함을 옮길 때 정복을 입은 경찰관 2명이 반드시 동행하도록 법으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투표함 이송 과정의 안전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투표함 및 관내사전투표함 이송 시 경찰관 2명 동행 의무화
  • 관외사전투표함 인계 시 경찰관 2명 동행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표가 끝난 후 투표함 및 관내사전투표함을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할 때는 후보자별로 투표참관인 1인과 호송에 필요한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2인에 한정하여 동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관외사전투표함을 관할 우체국장에 인계할 때에는 후보자별로 사전투표참관인 1명씩만 해당 우체국까지 동행하도록 하고 있음. 투표함이나 관내사전투표함을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거나 관외사전투표함을 관할 우체국장에 인계할 때 경찰공무원의 동행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거나 투표함 탈취 등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투표함ㆍ관내사전투표함 및 관외사전투표함을 송부 또는 인계할 때에는 호송에 필요한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2명의 동행을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58조제6항제1호 후단 및 제170조제2항).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07.18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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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