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철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08
이 법안은 청소년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중독성 있는 콘텐츠에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 SNS에서 자동으로 정보를 추천하는 알고리즘은 원칙적으로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며, 자정부터 오전 6시 사이에는 보호자의 추가 동의를 받도록 하여 청소년 보호를 강화합니다.
- 사회관계망서비스와 정보추천 알고리즘에 대한 법적 정의 신설
- 19세 미만 청소년 대상 정보추천 알고리즘 제공 원칙적 금지
- 보호자 동의 시 정보추천 알고리즘 예외적 허용
- 심야 시간대 정보추천 알고리즘 이용 시 보호자 추가 동의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및 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를 규정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등 청소년 보호를 위한 조치들을 열거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외국 주요 입법례를 보면, 사회관계망서비스제공자가 미성년자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중독성 있는 콘텐츠들이 무분별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관리책임을 부여하는 등 구체적 사안에 대하여도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발견할 수 있음. 이에 법률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와 알고리즘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원칙적으로는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는 사회관계망서비스 안에서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용자에게 정보를 추천하는 알고리즘(이하 “정보추천 알고리즘”이라 함)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되, 친권자 등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함. 이 경우에도 자정부터 오전 6시 이전 사이의 시간대에 대하여는 정보추천 알고리즘을 허용함에 있어서 보호자의 추가적인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여 사회관계망서비스 안에서 청소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14호 및 제15호, 제42조의4 신설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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