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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승환·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춰 국민이 신분증을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신분증을 도입하려는 법안입니다. 모바일신분증을 체계적으로 발급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이 전자정부 서비스를 더욱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 모바일신분증 발급 및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신설
  • 모바일신분증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규정 마련
  •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춘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 체계 구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이하여 국민의 디지털 환경에 대한 적응력과 이해도가 높아짐에 따라 행정서비스 제공 시 필요한 정보의 확인 방식이나 서비스 제공 방식 등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음. 이에 따라 기존의 신분증도 국민이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신분증의 형태로도 발급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으나, 관련 법 체계가 미흡하여 보완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법률안은 개별법에 따라 추진 중인 모바일신분증을 체계적으로 발급ㆍ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모바일신분증의 안전성ㆍ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디지털 전환 시대에 국민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전자정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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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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