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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은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가상자산과 핀테크 기술의 발전으로 외환 거래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기존 규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를 감시하는 체계를 만들고 핀테크 외환 서비스를 제도권 안으로 들여오려 합니다. 또한 일상적인 외환 거래의 편의를 높이고 외환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선하여 불법 거래를 막고 건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링 체계 구축
  • 핀테크 기반 외환 서비스의 제도적 기반 정비
  • 개인 및 기업의 일상적 외환 거래 편의 증진
  • 외환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 및 불법 거래 방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국경 간 거래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은행 중심의 규제와 사전신고제도를 기반으로 운영되어 왔음. 그러나 최근 가상자산의 확산과 핀테크 기술의 발전으로 국경 간 거래의 방식이 다양화되고 있는 데 반해, 기존의 외환거래 규제 체계가 변화된 환경을 충분히 포섭하지 못하고, 규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특히, 가상자산과 핀테크 기반의 외환서비스는 전통적 거래 방식 대비 저비용과 저규제의 특성을 가지며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제 및 모니터링 체계가 부재하여 불법 외환거래와 자금세탁 등 부작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실제로 최근 4년간 외환범죄 적발금액 중 가상자산 관련 비중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관련 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변화된 외환거래 환경을 반영하고 국경 간 거래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링 체계 구축, 핀테크 기반 외환서비스의 제도적 기반 정비, 개인 및 기업의 일상적 외환거래의 편의 증진, 외환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 등에 관해 규율하여, 이를 통해 외환거래 규제의 합리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고 불법 거래를 방지하여 건전한 외환거래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함(안 제9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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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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