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희용·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9.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농어민은 농기계나 선박 등에 사용하는 기름에 대해 세금을 면제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농기계를 직접 소유하지 않고 빌려서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빌린 농기계를 사용하는 농어민도 면세유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 농기계 임대 사용자에게도 면세유 공급 대상임을 명시
- 농어민의 면세유 지원 범위 확대 및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하 “농어민등”이라 함)이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이하 “면세유”라 함)에 대하여는 석유류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 등의 각종 세금을 면제하여 주고 있음. 농어민등이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농업기계, 임업기계 또는 선박 및 시설(이하 “농기계등”이라 함)의 보유 현황과 영농ㆍ영림 또는 어업경영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 그런데 최근 농기계등의 임대사업이 활성화되어 농기계등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농어민등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임대 농기계등을 사용하는 농어민등도 공급 대상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임대 농기계등을 사용하는 농어민등도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9.2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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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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