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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개호·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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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 대상의 범위가 모호하여 개인 간 중고 거래 등 법 적용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유통 질서가 혼란해지고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 거래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판매업 신고 범위를 명확히 보완하여 건강기능식품의 안전한 유통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 대상 범위의 명확화
  • 개인 간 중고 거래 등 법 적용 사각지대 해소
  • 건강기능식품 유통 질서 확립 및 안전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과 건전한 유통ㆍ판매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과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함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을 생산ㆍ유통ㆍ판매를 할 때에는 판매업의 신고 및 시설기준 준수, 안전위생교육을 수료한 자만이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영업 신고 대상범위의 모호성으로 법 적용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구입한 제품의 개인간 재판매 등 중고거래가 이루어짐으로써 유통질서의 혼란, 유통기간 도과로 인한 제품의 변질, 기타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바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국민건강 보장과 건강기능식품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5.03.26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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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