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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진숙·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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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의사과학자와 중개연구의 정의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의사과학자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의사과학자의 연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훈련 과정을 구축하고, 연구 시간 보장과 병역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합니다. 또한, 연구 성과를 실용화하고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보건의료기술 혁신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 의사과학자 및 중개연구의 법적 정의 신설
  • 의사과학자 전주기 교육·훈련 제도 구축 및 운영
  • 연구 연속성 보장을 위한 병역 제도 및 연구 시간 확보 근거 마련
  • 의사과학자 연구 환경 조성 시책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제안이유 바이오헬스 산업이 국가 미래 핵심 전략산업으로 부상하면서, 임상 현장의 미충족 의료수요를 발굴하여 기초과학과 연결하고, 그 연구성과를 다시 환자 치료와 실용화로 환류하는 의사과학자 및 중개연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미국ㆍ일본 등은 일찍이 의사과학자 양성과 중개연구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반면, 국내에서는 지원이 부족해 보건의료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연구개발과 성과의 현장 적용을 촉진하기 어려운 실정임. 또한, 의사과학자 진로 선택부터 중견 연구자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군 복무, 의료기관 내 연구시간 확보 곤란 등의 문제로 연구활동의 지속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의사과학자와 중개연구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신설하고, 중개연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전주기 교육ㆍ훈련제도 구축, 연구시간 보장, 연구 연속성 확보를 위한 병역제도 마련, 실태조사 등 종합적인 제도적 기반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국가 보건의료기술의 혁신과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사과학자를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면허 보유자로서 연구개발에 필요한 충분한 교육ㆍ훈련을 받아 의과학 연구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중개연구를 기초연구 성과의 임상 적용 및 임상ㆍ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로 정의함(안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11호). 나.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의 인력 수급ㆍ육성 방안에 의사과학자를 명시함(안 제4조제3항제5호).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중개연구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현장 수요 발굴ㆍ과제 기획ㆍ성과 환류 등을 담당하는 중개연구지원센터를 지정ㆍ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지정취소와 청문 등을 규정함(안 제5조의2 신설). 라.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의 업무에 의사과학자 양성 등을 추가함(안 제7조제1항제5호). 마. 연구중심병원 인증의 협력체계 구축 대상에 중개연구를 포함함(안 제15조제1항). 바. 보건복지부장관이 의과대학ㆍ전공의ㆍ박사과정 전반에 걸친 의사과학자 교육ㆍ훈련제도를 마련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20 신설). 사. 정부가 의사과학자의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성과확산ㆍ기술이전ㆍ실용화ㆍ기술창업 촉진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전문기관을 통한 사업 추진과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28조의21 신설). 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과학자 연구 환경 조성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국방부장관이 연구ㆍ학업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병역제도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28조의22 신설). 자. 의료기관ㆍ연구기관의 장이 연구시간 부여에 노력하도록 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의사과학자의 인건비를 연구개발비에서 계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23 신설). 차. 의사과학자의 경력 관리ㆍ수급 현황 파악을 위한 정보망을 구축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관계 기관의 자료 제출 협조 근거를 마련함(안 제28조의24 신설).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0.21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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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