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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선·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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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식품·의약품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상 강제 조치를 할 때 행정기본법의 원칙과 절차를 따르도록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때만 강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보충성 원칙을 적용합니다. 또한, 집행 시 책임자의 증표를 제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지키도록 하여 행정 처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식품·의약품 시험·검사기관 대상 행정상 강제 조치 시 행정기본법 준수 명시
  • 강제 조치 실시 전 보충성 원칙 적용 및 적법 절차 준수 의무화
  • 집행 책임자의 증표 제시 등 행정 강제 절차의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에 따른 직접강제와 즉시강제는 행정목적의 실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는 권력적 행위로서, 「행정기본법」은 다른 수단으로 그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직접강제 및 즉시강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보충성의 원칙에 대해 규정하면서, 집행 시 집행책임자의 증표를 보여주도록 하는 등 직접강제 및 즉시강제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행법상 식품ㆍ의약품분야의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폐쇄조치 등 행정상 강제 규정에 「행정기본법」상의 직접강제 및 즉시강제의 실시 원칙과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이 적용된다는 것을 명확히 함으로써 직접강제 또는 즉시강제를 실시하는 경우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행정상 강제 절차에 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9조제5항).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5.08.29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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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