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수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죽은 사람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죽은 사람에 대한 모욕죄를 신설하고, 사실을 적시해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출판물 등을 통해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 등을 적시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추가합니다. 이를 통해 악성 게시물 등으로 죽은 사람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죽은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 사실을 적시하여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처벌
- 출판물 등을 통해 죽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 처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람을 모욕하거나 공연히 허위의 사실 및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및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고 있으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자를 모욕한 자를 처벌하고 있지는 않음. 그런데 최근 사회적 참사 사건과 유명인의 극단적인 선택에 대하여 악성게시물로 인한 2차 가해 문제가 발생하는 등 특정 집단이나 개인, 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나 현행법에서는 이를 이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자에 대한 모욕죄를 추가하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및 사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 및 사실을 출판물 등에 적시한 자에 대하여도 처벌하도록 하여 악성게시물 등을 통해 사자를 모욕하거나 비방한 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08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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