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영호·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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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교 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거나 폐교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교육 시설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 시설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운영을 지원할 기관을 세울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지방공기업법의 사업 범위에 교육 시설의 운영과 안전 관리 업무를 추가하여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 지방공기업법상 사업 범위에 교육 시설의 개방 및 운영 사업 추가
- 교육 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설립 근거 마련
- 교육 시설의 공공적 활용 촉진 및 관리 전문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진흥을 위하여 2019년 12월 3일에 제정되었음. 그런데 최근 주민 대상 학교시설 개방 증가, 교육시설의 고도화 및 노후화, 폐교 활용 수요 증가 등으로 교육시설 관리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어, 교육시설의 개방ㆍ운영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안전 및 유지관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시설지원기관의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공기업법」의 사업 적용범위에 교육시설의 개방ㆍ운영,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여 교육감이 설립한 교육시설지원기관이 동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시설의 공공적 활용을 촉진하고 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3호 및 제2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5.2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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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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