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진석·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8.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지방공사나 지방공단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감사 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공사 사장이나 지방공단 이사장을 해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는 중대재해 예방과 산업안전 강화를 위해 기관장의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목적입니다.
-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사업장 중대재해 발생 시 감사 실시 근거 마련
- 감사 결과에 따른 지방공사 사장 및 지방공단 이사장 해임 권한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사장이 업무 수행 중 관계 법령을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한 경우 등에는 사장을 해임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공공발주 사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어 중대재해 예방과 산업안전 강화를 위하여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장의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지배ㆍ관리ㆍ운영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공사의 사장 또는 지방공단의 이사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9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8.1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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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 2026.08.14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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