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건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지방공기업법에 '광주전남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이라는 용어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는 7월 출범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목적입니다.
- 지방공기업법 내 광주전남통합특별시 명칭 추가
- 통합특별시장 관련 문구 신설을 통한 행정 연속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됨. 그러나 여러 조항에 오는 7월 출범할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관한 내용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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