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영환·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1.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협은행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조합에 공급하는 전산용역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협은행에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전산용역은 수협의 금융서비스 제공과 조합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필수적인 기반임.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가 종료될 경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일선 조합 등의 전산용역 관련 비용이 증가하여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영세 어업인을 위한 교육ㆍ지도 및 경제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축소될 우려가 있음. 이에 수협은행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조합에 공급하거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협은행에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수협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5제8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1.0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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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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