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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남준·공동발의 13인·발의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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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무주택 근로자와 성실사업자의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월세액 공제 한도를 기존 1천만원에서 1천2백만원으로 올립니다. 또한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청년이 내는 월세에 대해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20%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합니다. 아울러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 월세액 세액공제 한도를 연 1천만원에서 1천2백만원으로 상향
  •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청년 월세액 공제율을 17%로 적용
  • 총급여 3천만원 이하 청년에게는 20%의 공제율 적용
  • 성실사업자 월세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연 1천만원을 한도로 그 금액의 100분의 15(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7)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또한 일정 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 등에 대해서도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같은 수준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전세의 월세 전환이 계속되고 월세 가격이 오르면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소득 대비 주거비 비중이 높은 저소득 청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월세액 세액공제의 공제한도를 1천2백만원으로 상향하고,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청년이 지급하는 월세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17의 공제율을 적용하되, 총급여액 3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2천만원 이하)인 청년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의 공제율을 적용함. 아울러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월세액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공제한도와 청년에 대한 공제율도 근로자와 같은 수준으로 상향하되, 종합소득금액 2천만원 이하인 청년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의 공제율을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2 및 제122조의3).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0.26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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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