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상훈·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10.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득세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급한 보장성보험료 등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일반 보장성보험료와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가 동일한 공제한도 내에서 적용되고 있어 자녀의 양육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보험료 부담을 세제상 충분히 고려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저출산 극복을 위해 자녀 양육 지원이라는 정책목표에 맞추어 자녀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를 일반 보장성보험료와 별도로 세액공제 한도를 적용하고, 자녀 및 태아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비례 증가할 수 있는 가계의 양육비 부담을 고려하여 공제한도와 세액공제율을 차등화함으로써 자녀 양육에 따른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59조의4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0.2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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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 2026.10.21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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