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주영·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4.10.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가 2024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해당 소득공제 혜택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적용 기한 3년 연장
- 소득공제 혜택 종료 시점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제도는 2024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청년층의 경제적 어려움과 불안정한 고용환경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소득공제 제도를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청년들의 자산 형성 기회를 확대하고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20제1항).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수정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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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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