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재관·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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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를 관리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특화단지 운영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의 소속을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공동 소속으로 변경하여 관련 부처의 책임을 높이고자 합니다.
- 특화단지 지정 및 해제·변경 절차의 법적 근거 마련
- 특화단지 발전 및 시행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 참여 확대
- 경쟁력강화위원회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공동 소속으로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장관은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으며, 대통령 소속으로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특화단지의 지정 절차나 해제ㆍ변경 등에 관한 근거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특화단지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부족한 측면이 있으며, 위원회 소속을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 공동 소속으로 변경하여 주무 부처들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문제점이 지적됨. 이에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의 지정, 해제ㆍ변경의 절차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특화단지 발전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소속을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 공동 소속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8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2.1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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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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