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해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07
이 법안은 12월 3일을 '민주시민의 날'로 지정하여 국경일 및 공휴일로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시민들이 보여준 민주주의 수호 정신을 기념하고 그 가치를 이어가기 위함입니다. 다만, 이 법안은 관련 국경일 법안이 통과되어야 함께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 12월 3일을 민주시민의 날로 지정
- 민주시민의 날을 국경일 및 공휴일로 포함
- 관련 국경일 법안 통과를 전제로 한 법적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윤석열 일당은 비상계엄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위헌ㆍ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에 군을 동원해 침탈했으며, 시민의 정치적 활동과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억압하는 포고령을 발표하는 등 12.3 내란을 일으켜 헌정질서를 문란케 함. 그러나 대한민국 민주시민은 윤석열 일당의 폭력적 준동에 항거하기 위해 국회 앞으로 모여 군의 진입을 막아세웠고, 국회 구성원들은 계엄군의 국회 본회의장 진입을 차단했으며, 국회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해 계엄군의 철수를 이루어냈음.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에서 불의에 항거한 4ㆍ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제1조제2항에서 민주주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과 제도는 민주주의를 기념ㆍ추모하는 국경일과 공휴일은 부재한 상황임. 이에 사상 초유의 대통령 친위쿠데타에 맞서 시민이 직접 민주주의를 수호한 역사적 사건의 발생일인 12월 3일을 ‘민주시민의 날’로 지정하고, 이를 국경일과 공휴일로 삼아 민주시민의 승리를 기념하고, 민주주의의 가치와 의미를 계승ㆍ발전시키고자 함(안 제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해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62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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