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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원택·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지역사랑상품권은 연 매출 30억 원이 넘는 가게는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농산어촌이나 인구 감소 지역은 상품권을 쓸 곳이 부족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출 기준을 넘더라도 농산어촌의 영농자재나 농수산물 판매점은 예외적으로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 지방자치단체장의 가맹점 등록 거부 권한을 법률에 명시
  • 농산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의 특정 업종은 매출 기준 예외 적용
  • 영농자재 및 농수산물 도·소매업의 가맹점 등록 허용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사랑상품권 유통 지역 내에서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한편, ‘불법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또는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이나 사업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를 근거로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은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를 고려하여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연간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체의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농산어촌 지역 또는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고령화 및 인구감소로 지역상권이 위축되어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가 많지 않아, 지역주민들이 상품권을 활용하여 식료품 등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간 매출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가맹점 등록 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면서, 농산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영농자재 또는 농수산물의 도ㆍ소매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사업체 등은 연간 매출액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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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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