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승원·공동발의 19인·발의일 2025.12.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알리고 신고만 하면 되지만, 이후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한 보고 의무는 없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 복구나 재발 방지 대책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기업 등이 보호 계획을 세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여 사후 대응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개인정보 유출 시 보호 계획 수립 의무화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보호 계획 제출 의무 신설
-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사후 대응 체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유출등을 알게 된 경우 정보주체에게 통지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전문기관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통지 및 신고 이후의 개인정보처리자의 사후 대응 과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고의무가 정해져 있지 않아 피해 확산 방지, 복구조치 이행 등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고, 사고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인정보 유출등이 발생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보호계획을 수립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그 계획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여 사후 대응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여 개인정보 유출등에 따른 대응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2.2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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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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