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등을 받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직역연금 수급자의 배우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수준을 고려해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직역연금 수급자의 배우자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 제한 규정 개선
- 직역연금 수급자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권 보장
-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른 별도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하되, 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의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과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과 배우자의 경제적 생활 여건이나 직역연금 수급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직역연금 수급권 유무에 따라 배우자의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존재함. 이에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의 배우자도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하되, 기초연금 미수급자의 소득 및 재산 범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기준액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기초연금 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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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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