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도걸·공동발의 13인·발의일 2025.10.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중전화 서비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입 비용에는 세금이 붙어 이용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중전화 서비스를 면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대신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면 매입 단계에서 발생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어 이용자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 공중전화 서비스의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매입 단계의 세금 부담 완화를 통한 이용자 혜택 증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중전화는 매출이 미미한 수준에 불과함에도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통신복지를 제공하고 지진이나 화재 등 긴급상황에 사용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유지 중이며 이를 위하여 현행법은 공중전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여 주고 있음. 그런데 공중전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는 정부의 당초 취지와 다르게 최종 공급 이전의 매입단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됨에 따라 이용자에게 세부담이 전가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공중전화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9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0.0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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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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