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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영석·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0.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인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업종 등에 따른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간이과세를 적용함으로써, 영세사업자가 간편한 절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가 국세청 통계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폐업한 개인사업자는 약 89만개에 달하며, 간이과세자의 폐업률은 12.15%로 개인 일반과세자의 폐업률인 8.34%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영세 개인사업자의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또한 물가와 임금 수준의 변화에 따라 원재료비ㆍ인건비 등 경영비용이 증가하면 명목 매출액이 늘더라도 실질적인 소득이나 납세 여력이 개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영세 개인사업자의 비용 부담과 경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간이과세 적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규정을 정비하고 해당 금액을 법률에 2억원으로 직접 규정하여 간이과세 적용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과 납세협력비용을 경감하고 경영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0.21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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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