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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수진·발의일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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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에 맞춰 공단 비상임이사 구성에 근로자 대표가 추천하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한국산업인력공단 비상임이사 구성에 근로자 포함
  • 근로자 대표 추천 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 요건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2022. 8. 4. 시행)에 따라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서, 한국산업인력공단도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이사에 포함시켜야 함. 이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비상임이사에 일정 요건을 갖춘 공단 소속 근로자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및 제4항 후단).

처리 단계
  1. CLOSED
    종결 · 대안반영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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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