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수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법 규정 때문에 소속 직원을 비상임이사로 임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각 기관의 이사 정원을 1명씩 늘리고, 근로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직원을 비상임이사로 임명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관 운영 과정에서 소속 직원의 의견이 더 잘 반영되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이사 정원 각 1명 증원
- 근로자 대표 추천 또는 과반 동의를 받은 직원을 비상임이사로 임명
- 기관 운영 시 소속 근로자의 입장 반영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후단에 따르면, 준정부기관은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을 비상임이사에 포함하여야 함. 그런데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비상임이사의 추천단체와 그 수를 정해 놓은 관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소속 근로자 중에서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공단 및 심사평가원의 이사 정원을 각각 1명씩 증원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근로자 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을 비상임이사로 임명하도록 하여 기관 운영 시 소속 직원의 입장이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 및 제65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