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칠승·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28
이 법안은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과 원칙을 더 명확하게 다듬으려는 것입니다. 기존에 특정 대상에게만 인권 향상이 필요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문구를 '인권 취약계층'으로 넓혀 오해를 줄이고자 합니다. 또한 국제적인 인권 기준을 기본원칙에 추가하여 국제개발협력이 더 보편적인 인권 가치를 바탕으로 추진되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국제협력 기본정신 내 인권 향상 대상을 인권 취약계층으로 확대
- 국제개발협력 기본원칙에 세계인권선언 및 주요 국제인권조약 추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제협력의 기본정신을 개발도상국의 빈곤 감소, 여성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의 인권향상,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제협력의 기본원칙으로 국제연합헌장의 제반 원칙을 존중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기본정신 중 ‘여성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의 인권향상’이라는 문구는 이들에게만 인권향상의 필요성이 한정되는 것으로 잘못 해석될 위험성이 있음. 또한 기본원칙 중 ‘국제연합헌장의 제반 원칙 존중’은 국제연합헌장 전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성평등’의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되나, 인권을 근간으로 개발협력을 진행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논의를 고려할 때, 인권 존중을 기본원칙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제협력의 기본정신을 ‘여성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등 인권 취약계층’의 인권향상으로 확대하고, 기본원칙에 세계인권선언과 주요 국제인권조약을 추가하여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기본정신과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한 국제개발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제1호).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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