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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지혜·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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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앙행정기관이 새로운 규제를 만들거나 강화할 때 작성하는 규제영향분석서에는 국민이 부담할 비용과 편익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탄소 배출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까지 추가로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규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반영하려는 목적입니다.

  •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시 탄소 배출에 따른 사회적 비용 포함 의무화
  • 규제 신설 및 강화 시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체계적 고려 근거 마련
  •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시 고려해야 할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의 범위에 탄소배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 규제 의사결정 과정에서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체계적으로 고려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규제영향분석서에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도록 하여,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합니다(안 제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51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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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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