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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훈·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노숙인 중 상당수가 우울증 등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으나, 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숙인에게 심리상담과 일상생활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노숙인의 체계적인 심리 지원과 원활한 사회 복귀를 돕고자 합니다.

  • 노숙인 대상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지원 근거 신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적인 심리지원 의무 명시
  • 노숙인의 건전한 사회 복귀 및 복지 증진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노숙인 등의 48.4%가 우울증으로 의심 또는 확인되고 있으며, 중증정신질환에 대한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특히,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정신질환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찰과 사례관리를 통해 노숙인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ㆍ설득으로 의료 개입이 조기에 이루어질 경우 노숙인의 사망률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음. 현행법에 따라 설치된 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서는 정신건강상담 프로그램 등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나, 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고용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타 지원서비스와는 달리 심리상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노숙인 등에게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노숙인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심리지원을 통해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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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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