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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성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5.06.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유족인 배우자의 소득이 끊겨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 소득 이하의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참전유공자의 희생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유족에게까지 넓히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목적입니다.

  • 참전유공자 사망 후 배우자의 경제적 빈곤 완화
  • 일정 소득 이하 배우자 대상 생계지원금 지급 근거 마련
  • 참전유공자 유족에 대한 국가 책임 범위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보훈지원이 단절되어 경제적 빈곤이 심화되는 실정임. 특히,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으로 생계를 유지해온 고령의 배우자의 경우 갑작스러운 소득 단절로 인해 경제적 빈곤이 초래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참전유공자의 사망 이후에도 남은 배우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정 소득 이하의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참전유공자의 헌신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유족에게까지 확대하고자 함(안 제6조의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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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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