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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종배·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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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근로자는 가족을 돌보기 위해 연간 최대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자연재난으로 인해 자녀를 긴급히 돌봐야 할 때, 근로자가 시간 단위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필요시 돌봄 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자연재난 시 자녀 돌봄을 위한 시간 단위 휴가 사용 허용
  • 자연재난 발생 시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ㆍ사고ㆍ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연간 최장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규모 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로서 대규모 재난 등으로 인한 대피명령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최근 태풍ㆍ호우ㆍ폭염ㆍ대설 등 자연재난으로 긴급 귀가 조치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자녀를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시간 단위로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돌봄 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안 제22조의2).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0.30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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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