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헌승·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5.02.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장기요양기관이 법을 어겨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때, 대신 내는 과징금을 한 번에 내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징금을 나누어 낼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지자체마다 처리가 달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과징금을 나누어 낼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명시하여 현장의 혼란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 장기요양기관 과징금 분할납부 근거 신설
- 지자체별 과징금 납부 방식의 통일성 확보
- 대상 기관의 행정 예측 가능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기요양기관의 법률 위반행위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업무정지명령을 하도록 하고, 그 업무정지가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업무정지명령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러나 현행법에 과징금의 분할납부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행정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분할납부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과징금의 분할납부 근거를 현행법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고 대상 기관의 예측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37조의2제6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2.2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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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 2025.02.28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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