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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명옥·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의료폐기물로 분류된 인체 조직은 재활용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나, 인체 태반만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흡입술 등으로 발생하는 인체유래 지방을 재활용 가능한 의료폐기물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인체유래 지방 속 줄기세포나 콜라겐 등을 의료용품 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재활용 가능한 의료폐기물 범위에 인체유래 지방 추가
  • 인체유래 지방의 의료 목적 재활용 및 상용화 허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 동물의 사체 등을 의료폐기물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재활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다만 인체 태반만은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병원 등에서 지방흡입술 등으로 폐기되고 있는 인체유래(人體由來) 지방에는 줄기세포, 세포외기질 및 콜라겐 등이 포함되어 활용가치가 매우 높으며 인체유래 지방으로부터 추출한 콜라겐 등은 의료용품의 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이 확인되고 있음. 이에 재활용이 가능한 의료폐기물에 인체유래 지방을 포함하도록 하여 의료목적의 재활용 및 상용화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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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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