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진석·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5.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시멘트 제조사만 폐기물 사용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어, 유통 과정이나 주택 건설 단계에서는 관련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시멘트를 재활용하거나 판매하는 자, 그리고 주택 건설 사업자에게도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를 확대합니다. 또한 시멘트 판매자와 판매량 등 유통 정보도 공개하게 하여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 시멘트 재활용업자 및 주택 건설 사업자의 폐기물 사용 정보 공개 의무화
- 시멘트 판매자의 판매자 및 판매량 등 유통 정보 공개 의무 신설
- 폐기물 사용 시멘트 관련 정보 제공을 통한 국민 알권리 보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멘트를 제조하는 자가 폐기물을 사용한 시멘트에 관하여 그 제조에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 원산지 및 구성성분을 포함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멘트를 재활용하거나 판매하는 자는 폐기물 사용 시멘트에 대한 별도의 정보 공개 의무가 없어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관리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주택의 경우 소유자 또는 입주자는 건설 과정에서 사용된 시멘트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공받지 못해 알권리가 침해되고 있음. 이에 시멘트를 재활용하거나 시멘트를 활용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도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시멘트를 판매하는 자는 판매자와 판매량을 포함한 유통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6 및 제66조제1호의4).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5.1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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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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