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건영·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12.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 요구를 받은 뒤 3개월 안에 결과를 보고해야 하지만,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많아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감사원이 기한 내에 보고하지 못할 경우 소명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합니다. 또한 국회 의결을 거쳐 감사원장이 직접 국회에 출석해 이유를 설명하게 함으로써 감사 요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감사원의 법정 기한 내 감사 결과 미보고 시 소명자료 제출 의무화
- 국회 의결을 통한 감사원장의 국회 출석 및 해명 요구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로 기간 내에 감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중간보고를 하면서 감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음. 그런데 감사기간 내에 감사 결과가 국회에 보고되지 않고 감사기간이 경과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감사원 감사 요구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감사원이 법정기간 내에 감사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로 감사원장에 대하여 국회에 출석 및 해명할 수 있도록 하여 감사원 감사 요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7조의2제3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2.1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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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 2025.12.12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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