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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원택·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시·도의원 수를 정할 때 자치구·시·군의 수와 인구 5만 명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 불균형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도의원 최소 정수를 배정하는 인구 기준을 5만 명에서 4만 명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한 인구 감소 지역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시·도별로 의원 정수가 형평성 있게 산정되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 시·도의원 최소 정수 배정 인구 기준을 5만 명에서 4만 명으로 하향 조정
  • 인구 감소 지역의 대표성을 고려한 시·도별 의원 정수 산정 근거 마련
  • 시·도별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 산정 시 형평성 유지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시ㆍ도별 지역구시ㆍ도의원의 정수는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ㆍ시ㆍ군 수의 2배수로 하되,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음. 다만, 인구가 5만명 미만의 자치구ㆍ시ㆍ군의 의원정수는 최소 1명으로 하고 인구 5만명 이상인 자치구ㆍ시ㆍ군의 의원정수는 최소 2명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 산정 규정은 시ㆍ도별로 동일한 면적이나 인구라 하더라도 자치구ㆍ시ㆍ군의 수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나게 되는 문제가 있고, 자치구ㆍ시ㆍ군의 인구 5만명을 시ㆍ도의원 최소 정수 배정의 기준으로 하는 것은 인구감소지역이 증가하는 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ㆍ도의원 최소 정수 배정의 기준을 인구 5만명에서 4만명으로 변경하고, 시ㆍ도별 지역구시ㆍ도의원 정수는 시ㆍ도의 인구감소지역의 지역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별로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최대한의 범위에서 산정되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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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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