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진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기후 변화로 도로 파임 현상이 늘면서 차량 피해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는 공제조합을 통해 신속하게 배상받을 수 있지만,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일반국도는 국가배상 절차를 거쳐야 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에 일반국도에서도 민간 보험을 활용해 배상 절차를 간소화하고 처리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일반국도 도로 파손 피해 배상 시 민간 보험 활용 근거 마련
- 국가배상심의회 절차 대신 보험을 통한 배상 절차 간소화
- 도로 파손으로 인한 차량 피해 배상 처리 기간 단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폭설 등으로 도로파임(포트홀)이 증가함에 따라 이로 인한 차량의 피해도 증가 추세에 있음. 한편, 지방자치단체 관리도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라 ‘영조물배상공제’에 가입하여 포장파손으로 인해 운전자의 차량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이 신속하게 처리되는 반면,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일반국도의 경우 현행 「국가배상법」에 따른 국가배상심의회 절차를 통해 배상을 진행하고 있어 배상 처리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있음. 이에 일반국도 포장파손에 따른 피해배상 시에도 민간 보험을 활용하여 배상절차 간소화 및 배상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배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93조의2).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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