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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재봉·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2026년부터 수도권의 생활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쓰레기가 다른 지역으로 몰리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쓰레기를 다른 지자체로 보낼 때 민간업체가 처리하는 경우에도 반입협력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을 지키지 않는 지자체에는 반입협력금을 최대 5배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여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민간업체 위탁 시에도 반입협력금 부과 대상 포함
  • 발생지 처리 원칙 미준수 지자체에 반입협력금 5배 가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수도권의 생활폐기물이 민간업체를 통해 충북, 충남, 강원 등지로 밀려들고 있어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이 무력화되고 있음. 이에 생활폐기물을 타 지방자치단체로 반출하려는 경우 민간업체들이 처리하거나 위탁 또는 대행하는 경우에도 반입협력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며, 반입협력금은 발생지처리 원칙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반입협력금을 5배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여 생활폐기물의 발생지처리 원칙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2항 후단 신설 및 제5조의3제2항,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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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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