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호영·공동발의 13인·발의일 2026.10.02
문화예술 분야에서 계약을 맺고 직접 일을 하는 사람들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 적용 대상으로 포함합니다. 기존에는 임의 가입 방식이라 가입률이 낮았으나, 이들을 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해 사회안전망 안에서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보험료 계산과 보수액 신고에 관한 규정을 새로 만듭니다.
- 문화예술용역 종사자의 산재보험 당연 적용 대상 편입
- 문화예술산업종사자 보험료 산정 및 보수액 신고 규정 신설
제안이유 현행법상 문화예술산업종사자는 문화예술활동 중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 계약 및 프리랜서 중심의 프로젝트 참여 등 고용 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해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또한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낮은 가입률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문화예술산업종사자를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국가의 사회안전망 내에서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문화예술산업종사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문화예술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문화예술산업에서 문화예술 창작ㆍ실연ㆍ기술지원 등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으로 편입시키려는 것임. 이에 문화예술산업종사자에 대한 보험료 산정ㆍ보수액 신고 관련 규정등을 신설함(안 제48조의8 및 제48조의9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8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2026.10.0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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