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정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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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가가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에 산재보험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영세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산재보험료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범위에 산재보험료 추가
- 영세 사업주 및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
-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 안전망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만을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산재보험료는 지원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음. 사업장 규모가 영세할수록 보험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높아지는 구조하에서 다른 사회보험과 마찬가지로 산재보험료에 대한 지원 역시 매우 필요한 상황임. 이에 한시적으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범위에 산재보험료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세 사업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 안전망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3 및 제48조의8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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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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