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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향엽·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자영업자는 본인이 원할 때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 실제 가입률이 매우 낮아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제도를 바꾸고, 보험료는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을 돕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당연가입제도 도입
  • 실제 소득 기반의 고용보험료 산정 방식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가 공단의 승인을 받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데이터처의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활동 중인 764만 1,749개 대상 중 고용보험 가입 대상 자영업자의 수는 674만 7,159명임에 비해, 실제 고용보험 가입 유지자는 5만 3,075명으로 가입률은 0.8%에 불과한 실정임. 이에 자영업자 고용보험 당연가입제도를 도입하고, 실제 소득에 기반하여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를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자영업자의 생활안정과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향엽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4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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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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