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위원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상훈·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0.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에게만 부여된 성범죄 신고 의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도 확대합니다. 앞으로 플랫폼 사업자는 운영 중인 서비스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의심되는 정보를 발견하면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ID와 IP 주소 등의 정보를 함께 제공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성범죄 신고 의무 신설
- 신고 시 이용자 식별 정보 제공 의무화
- 신고 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4조제2항은 학교, 의료기관,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ㆍ시설의 장과 종사자에게 직무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플랫폼 사업자와 같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플랫폼에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로 의심되는 콘텐츠를 발견하더라도 신고할 법적 의무가 없는 상황임.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로 의심되는 정보를 발견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신고 시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ID, IP주소 등 정보를 함께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도록 하여 신속한 수사와 피해 확산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및 제67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0.2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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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김상훈 의원 · 2026.10.26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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