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발의일 2026.10.16
제안이유 피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상속인과 동일하게 상속 취득세 등의 신고ㆍ납부기한을 현행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하고, 주민세 사업소분 징수 방식을 신고납부에서 부과ㆍ징수로 전환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는 신고납부 방식이 가능하도록 하여 과세의 정확성을 높이며, 토지분 보유세인 재산세에 대한 타당성 평가 대상을 분리과세대상 토지 외에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까지로 확대함으로써 과세 형평성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산세의 탄력세율을 적용하려는 경우 기준을 추가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제고하며,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재산세 납부유예의 취소로 인하여 부담하게 되는 이자상당가산액을 일정한 요건 하에 감면하는 특례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유언대용신탁 등에 따라 부동산 등에 대한 이익을 받을 권리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에 관한 과세체계를 마련하고, 지방교육세 중 담배소비세액의 43.99% 부분의 세액은 올해 일몰하되, 주민의 주거안정 향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주거복지세를 신설하는 등 지방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 납세의무자 등 과세체계의 마련(안 제7조제17항, 제13조의3제1호 단서 및 제107조제2항제5호다목 신설) 1) 「신탁법」에 따른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 등의 신탁계약에 따라 부동산 등에 대한 이익을 받을 권리를 취득한 자(수익자)는 그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 자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고, 법인의 주택 취득과 관련하여 수익자의 주택 수로 가산하도록 함. 2) 수익자가 신탁된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수익자를 그 부동산 등에 대한 재산세 납부의무자로 함. 나. 상속 취득세의 신고ㆍ납부기한 개선(안 제9조제7항, 제13조제5항 및 제20조제1항) 1)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와는 달리 피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등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상속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던 것을, 앞으로는 상속인과 같이 9개월 이내로 연장함. 2) 법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등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의 신고ㆍ납부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연장된 신고ㆍ납부기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 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련 적용 세율의 명확화(안 제34조제4항 및 제151조제4항 신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하기 전에 적용되던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유지하되, 그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인구 50만 명 이상 시로 보되, 통합특별시 내 인구 50만 미만의 시 지역은 그 밖의 시로, 통합특별시 내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은 군 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함. 2) 주민세분 지방교육세의 경우에도 세율을 종전과 같이 유지하되, 그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인구 50만 명 이상 시로 보아 100분의 25로 하되, 통합특별시의 인구 50만 미만의 시 지역은 100분의 10으로, 통합특별시의 군 지역은 100분의 10으로 구분하여 규정함. 라. 주민세 사업소분 징수 방식의 개편(안 제83조) 1) 주민세 사업소분에 대한 징수 방식을 원칙적으로 신고납부 방식에서 해당 연도의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부과ㆍ징수하는 방식으로 개편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무신고(無申告)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완화함. 2) 발급받은 납세고지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정정할 사정이 있는 납세의무자는 사업소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의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ㆍ납부하도록 하여 과세의 정확성을 제고함. 마. 토지 타당성 평가 대상의 확대(안 제106조의2) 국가의 보호ㆍ지원이 필요한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대해서만 토지 타당성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토지 소유자의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해서도 타당성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확대 또는 축소 등의 필요성에 대한 평가를 통해 과세의 형평을 도모함. 바. 재산세 탄력세율의 적용 요건 강화(안 제111조제3항) 1) 현재 재산세 탄력세율 제도는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함. 2)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추가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주민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사항, 부동산 취득 및 보유에 관한 과세정책 등 국가의 경제시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사항 등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감경할 수 있도록 함. 사.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납부유예 대상 확대 및 감면특례 마련(안 제118조의2제1항제3호, 안 제118조의2제6항 신설)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경우 1세대 1주택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부유예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각각 8천만원 또는 7천만원 이하인 경우 납부유예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 2) 납부유예를 신청한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납세보증보험증권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납부유예 허가의 취소로 인한 이자상당가산액의 납부 부담을 납세보증보험증권 발급을 위하여 납부한 보험료의 한도 내에서 감면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어 납세의무자의 세 부담을 경감하고 납부유예 제도의 실효성을 높임. 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비과세 대상 확대(안 제145조제2항 각 호 신설)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소유에 속하는 건축물과 선박 등에 대하여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비과세하던 것을, 앞으로는 예선(曳船) 등과 같이 다른 선박이나 해양에 대한 소방ㆍ방제 등 공공의 업무를 보조적으로 수행하는 선박에 대해서도 비과세하려는 것임. 자. 지방주거복지세의 신설(안 제155조부터 제160조까지 신설) 1) 종전에 담배소비세액의 1만분의 4,399를 지방교육세의 세액으로 하던 것을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일몰기한의 도래에 따라 이를 종료하되, 해당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새로운 목적세로 전환함. 2) 지방주거복지세는 지역의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ㆍ운영, 효율적인 공급 및 주거환경의 정비 등 주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의 향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고,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가 지방주거복지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함. 3) 지방주거복지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 등에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함. 차. 지방소비세 전환사업비 보전 규정의 일몰기한 연장(안 법률 제16855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및 법률 제18544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국가에서 지방으로 권한이 이양된 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방소비세로 보전하도록 한 규정의 일몰기한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으로써 해당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지원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927호)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92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2026.10.1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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