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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삼석·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1.04

제안이유 내항여객운송사업은 국민의 해상교통 편의와 섬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공공성이 높은 사업으로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나 운항비 중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선사의 경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인한 항로 단절 등이 우려되고 있음. 그동안 내항여객선박에 대해서는 면세유 공급을 통해 유류비 부담을 경감해 왔으나, 관련 특례의 일몰로 인한 지원 방식이 재정지원으로 전환될 예정으로 이에 기존 감면 세액에 상응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내항여객운송사업자를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등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유가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에 맞추어 부정수급에 대한 반환ㆍ환수 및 제재 기준과 지급ㆍ관리 업무의 위탁 근거를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액을 재원으로 운항결손액 지원 등 해상교통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내항여객운송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섬 지역 주민 이동권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액을 재원으로 운항결손액 지원 등 해상교통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의3제1항 및 제41조제6항). 나. 내항여객운송사업자를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여 선박에 사용하는 유류에 부과되는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안 제41조제2항). 다. 유가보조금의 반환ㆍ환수 및 부정수급 제재 대상에 내항여객운송사업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제재 기준을 정비함(안 제41조의2제2항 및 제41조의3). 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유가보조금의 지급 및 관리 업무를 한국해운조합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1조의4 신설).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1.04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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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