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선·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6.10.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도록 하면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상 질병 등 재해의 원인이 복합적이거나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경우에는 업무와 재해 간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고, 관련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워 정당한 보상을 받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일정한 업무 수행 경력, 유해요인 노출 등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총족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추정하여, 재해근로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업무상 재해 인정의 신속성을 제고하는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실질적 보장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안 제37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0.1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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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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