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혜련·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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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보건의료 정책이 여러 법에 흩어져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세울 때 소아·청소년을 위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소아·청소년 보건의료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성장 과정에 맞는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 발전계획 포함 의무화
-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주기적인 종합 실태조사 실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ㆍ청소년기의 건강은 평생 건강을 이루는 기반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신체적ㆍ정신적 특성에 맞춰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때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ㆍ청소년 보건의료 관련 정책과 사업은 개별 법률에 근거해 상호 독립적이면서 분절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소아ㆍ청소년 보건의료체계 발전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소아ㆍ청소년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아동과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과정에 맞춰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4.0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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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 2025.04.09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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